행정과 정부정책
음주단속 기준,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?
하루의노마드
2025. 6. 9. 13:00
🚗 음주 운전 기준
- 취한 상태: 혈중알코올농도 0.03% 이상부터 운전 금지 (easylaw.go.kr)
- 만취 상태: BAC 0.08%, 일부 자료 기준 0.1% 이상 (dtcc.or.kr)
🚨 처벌 수위
BAC 수치 형사처벌 행정처분
0.03% 이상 ~ 0.08% 미만 | 징역 ≤ 1년 또는 벌금 ≤ 500만 원 (easylaw.go.kr) | 면허 정지 100일, 벌점 100점 |
0.08% 이상 ~ 0.2% 미만 | 징역 1 |
면허 취소 (사고 없더라도) |
0.2% 이상 | 징역 2 |
면허 취소 및 5년 운전 제한 (사망·상해 사고 시) |
- 사망·중상해 사고 발생시 추가 가중처벌
- 상해: 징역 1
15년 또는 벌금 1천만3천만 원 - 사망: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(easylaw.go.kr)
- 상해: 징역 1
📌 기타 주요 사항
- 음주 측정 불응 시: 면허 취소 및 1
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,000만 원 벌금 (easylaw.go.kr) - 재위반시: 면허 취소 후 5년 이내 재취득 불가. 추가로 알코올 차단장치(인체인증장치)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필요 (easylaw.go.kr)
- 혈중농도 상승 고려 판결: 예컨대, BAC 0.039% 운전 건은 “상승기”로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된 경우도 있음 (sisajournal.com)
✅ 요약 정리
- 0.03% 이상이면 '취한 상태'로 간주해 제재 시작
- 0.08% 이상이면 보다 강도 높은 처벌 대상
- 0.2% 이상은 고위험 수준, 최고 수위 형벌
- 사고나 재범 시 처벌과 행정조치가 기하급수적으로 강화됩니다
혹시 소주, 맥주 몇 잔이면 어느 정도 농도인지, 숙취 완화법, 혹은 실제 단속 상황 등 구체 사례가 궁금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😊
반응형